김병기 의원 ,‘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방지법 ’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8 월 25 일 ( 월 ),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공운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온 ‘ 알박기 인사 ’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
김 원내대표는 “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이 많았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국민 선택에 걸맞게 정권의 정당성을 지키고 ,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시키는 법안 ” 이라고 밝혔다 .
법안은 ▲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 임원 임기를 2 년 , 1 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 새 정부 출범 후 , 경영목표 재설정 및 평가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병기 원내대표는 “ 제 2, 제 3 의 김형석 사태를 막고 ,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 며 , “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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