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거시설이 공급된다 .
25 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 부산진구을 ) 은 현재 여러 법 령에 산재되어 있는 고령자 주거시설 , 건강관리 ,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고 ,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거 시설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 고령자돌봄주택 특 별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실버타운 시장은 고소득층들만 향유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과 , 저렴하지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 . 즉 , 중산층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
이에 고령친화 설계의 건강관리 , 돌봄서비스 등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 수 요를 반영한 고령자돌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 2024 년 7 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 시니어레지던스 공급 활성화 방안 』 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 75 세 이상 인구 및 1 인 고령가구가 급증 함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확대되며 이를 위한 고령자 친 화적 주거공간 , 고령층 특화 돌봄서비스 , 건강 · 여가 서비스 등이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에 이헌승 의원이 마련한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 제정안에는 △ 사업자의 전문성과 신용도 기준을 설정하고 다자간 협업을 통하여 주 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 △ 장기요양보험을 연계하여 중산층 고령자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이용료를 합리적 수 준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
참고로 일본은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인력 · 설비 기준을 갖춘 주택을 ‘ 특정시설 ’ 로 지정하여 주택 입주자에게 개호 ( 간병 ) 보험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실버타운 모델 ( 개호형 유료노인홈 ) 을 공급하고 있다 .
이헌승 의원은 “ 국민들께서 75 세 이상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의 노후 주거 불안 , 돌봄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 면서 , “ 고령자돌봄주택이 활성화되면 , 지역사회계속거주 및 통합돌봄 실현으로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국가 주거 · 복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