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 보건복지위 · 여성가족위 ) 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보좌직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일부 현직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상식을 벗어난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보좌직원이 그간 부당한 요구에 노출되고 근무환경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그러나 국회보좌직원은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자 동료이지만 , 정작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를 막을 법적 ·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에는 ▲ 폭언 · 모욕 , 부당한 지시 · 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명문화 ▲ 국회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 ▲ 의원 및 보좌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한지아 의원은 “ 국회 보좌직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보좌진들이 부당한 대우를 겪어 왔다 ” 며 “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보좌직원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필요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