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7일(월)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에 대한 관대한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017년 7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병 치료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출국 직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비서는 성추행 혐의로 김준기 회장을 고발했고 김 씨의 별장에서 일 했던 가사도우미의 아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김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중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약회사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 모 씨는 여성 3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SNS게시물에 피해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해 ‘돈으로 합의했다고 범죄자를 풀어주는 판결,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합의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항소심을 앞두고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취재진은 피해자가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끈질기게 찾아오고 문자를 보내는 등 합의를 종용하고, 심지어 회사 인사 담당자 또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설명했다.
남자친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A씨는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가 합의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까지 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런 2, 3차 가해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취재진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은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취재진은 2, 3차 가해는 ‘합의’하면 결국 형이 감경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성범죄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사유에 ‘처벌불원’이 포함돼 있다고 취재진은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가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취재진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합의라는 결과만 볼게 아니라 가해자가 정말 사고하고 반성했는지 단지 감형 받으려고 합의를 종용해서 받아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국가가 먼저 범죄 피해를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이트’에서는 두 번째 이슈로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5월 27일 새벽, 정 모 씨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끝내 살해했다. 정씨는 성범죄 전과 4범으로 10년을 복역했고 출소 때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성폭력 전과 3범인 5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과거 자신이 살던 집에 거주하는 어머니와 8살 아이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검거됐다.
취재진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다는 전자발찌가 대상자의 위치만을 추적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텔 밀집지역이나 전파 음영지역 등에서는 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지난 3년 동안 261건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은 전자발찌로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취재진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의 한계를 먼저 명확히 인정하고 양형 강화와 약물 치료 같은 다른 해법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재범방지교정이라는 것이 특정한 정도의 심도가 높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 아예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오랫동안 가둬 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집중 심리 교육을 시키든가 하는 차등적인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 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