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성범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 논란
– ‘합의’ 강요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사례 집중 조명
오늘 27일(월)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성범죄를 벌인 재벌 일가의 판결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로 김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꼽았다. 종근당 회장의 아들도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역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보상 등을 해 주고 합의하면 형을 깎아주고 있다. 그렇다보니 실형만은 피해보자는 가해자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은 쫓아오는 가해자들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 만큼 ‘합의’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장치라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법의 처벌을 벗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스트레이트’는 성범죄를 벌인 재벌 일가의 판결이 타당한지 따져보고, ‘유전무죄’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지 살펴본다.
‘스트레이트’는 두 번 째 이슈에서 전자발찌와 성범죄 예방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지난해 5월 전자발찌를 착용한 정 모 씨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6층 난간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 정 씨는 이미 네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했고, 이 때문에 그의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정 씨의 이동을 모두 보고 있었지만, 범죄를 막지 못했다. 평소 정 씨가 다니는 행적과 별로 다르지 않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전자발찌는 착용대상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때문에 평소 다니던 곳이나 자기 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대책이 없는 한계가 있다.
전자발찌는 착용 자체가 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성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6개월만 지나도 심리적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성폭력 전자발찌 착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성범죄 전과 3회 이상으로, 정작 상습 성폭행 범들에게 전자발찌의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건 지난 3년 동안 261건. 당장 올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데 조두순과 같은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들은 전자발찌로 범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의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고 양형 강화와 약물 치료 같은 다른 해법들을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스트레이트’는 국내 도입 13년째인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 예방 대책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지 따져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