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방송 30주년을 맞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PD수첩’이 어제 2일,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1부를 방송했다.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동안 통과된 의원 발의 법률안은 무려 6567개. 그러나 통과된 법안의 숫자보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 ‘PD수첩’은 20대 국회에 발의된 민생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조명했다.
‘PD수첩’에서 수차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스토킹법안은 20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첫 관문인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스토킹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입법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가 됐다. 낮은 법안처리율이 문제가 되자 의원들은 법안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논의가 필요 없는 비쟁점 법안들 위주로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스토킹범죄 관련 법안들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이 법안과 같이 논의가 필요한 법안의 경우, 파장이 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여론이 들끓고, 법안은 논의할 필요 없이 바로 통과가 되기에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다.
폐기되고 있는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PD수첩’이 알렸던 무면허 대리수술, 유령의사, 공장식 수술 등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수술실 cctv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공동발의를 했던 의원들은 몇몇은 동의를 철회했다.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가 그 이유. 이후, 법안은 재발의 됐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의료계와 관련해 강석진 의원은 의료행위 중 저지른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료협회는 자율징계와 면허관리 권한 보장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는 의사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이유로 법이 개정되어 의료에 관한 범죄를 했을 경우에만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게 된 것. 2007년 이후, 의사면회에 관해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15건. 이 역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여아 간사들이 심사 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간사들이 심사 목록에 올리지 않는 것에 대해 한상희 교수는 ‘(간사 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로비를 할 수 있지만 법안의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진행과정을 잘 알지 못해 국회의원을 압박할 수단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에게도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가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여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려면 양당 간 합의가 필요한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라 안 올린 것이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아쉬움을 남기고 끝났다. ‘PD수첩’은 새로이 시작되는 21대 국회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PD수첩’은 6월 9일(화) 밤 10시 50분에 30주년 특집 ‘21대 국회에 바란다, 그 두 번째 편’을 방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