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규정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손위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초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이 사건으로 말미암아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5일 이상헌 의원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