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뱅이웨딩클럽 항소심 사건 징역 6월로 감형, 피의자 상고

강경원 기자 — 지난 2017년경 수차례 골뱅이웨딩클럽에 대한 업체 비방글을 게시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송 전 기자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지난 1심 판결중에서는 “소비자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수일)에서는 “피고가 죄질이 무겁지만, 골뱅이웨딩클럽의 상호를 온라인에 계속 노출하는 등 행위와 업체의 폐업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하였으며 “피고는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글을 올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행위에 고소하였으나 일부만 범죄가 성립한 점,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만으로는 피해자가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하였다.

송 전 기자는 지난 2017년경에 골뱅이웨딩클럽과 동생의 웨딩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진 파일이 마음에 안든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게시하였고 글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며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을 다시 제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계약 대금의 5배인 500만원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현재 피고인 송 전 기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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