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피고가 비종교적인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도17564 판결)

손위혁 기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6. 24.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까지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7.까지 입영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 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이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