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게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의지를 가지고 민간협의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