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북구 ) 이 한국형 표준분류를 마련하기 위한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통계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를 작성할 때 세계보건기구 (WHO) 의 국제표준분류 (ICD) 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그동안 국제표준분류에 수록된 질병코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국내 표준분류에 반영되었다 .
문제는 2019 년 개정된 제 11 차 국제질병분류 (ICD-11) 다 . 세계보건기구는 제 11 차 국제질병분류에 ‘ 게임이용장애 ’ 를 수록했다 . 만약 과거처럼 국제표준분류가 여과 없이 수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용장애가 정신질환으로 여겨지게 된다 .
이상헌 의원은 국제표준분류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고 ,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 국제분류 자체가 권고사항인 상황에서 국내법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모순이고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경우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국내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에 이상헌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 전문가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
이상헌 의원은 “ 지난 게임법 개정으로 ‘ 게임중독 ’ 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 국내 여론도 점차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맞는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 라면서 , “ 부디 국제표준분류 반영 과정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이 면밀히 고려되기 바란다 .” 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