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Microsoft Corporation(이하 ‘MS’)이 Activision Blizzard Inc.(이하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본 건은 전세계적으로 콘솔(Xbox)*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MS가 인기게임(콜오브듀티, 디아블로 등)을 보유한 게임개발사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여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다.

  • 소비자가 콘솔기기(예: MS Xbox)를 구입하고 기기에 선탑재된 온라인 게임스토어(MS 운영)에서 게임을 구매 후 콘솔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즐기는 구조

** 게임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게임기기(콘솔・PC・모바일)에 관계없이 게임서버에 접속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초기 단계로, 전체 게임시장 규모 대비 0.02%)

*** 국내 콘솔게임 사업자 현황: 소니(플레이스테이션), MS(Xbox), 닌텐도(스위치)

국내 클라우드게임 사업자 현황: MS(Xbox cloud gaming), 엔비디아(GeForceNow)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 주요 게임을 자사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봉쇄(foreclosure)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으며, 경쟁사가 대체 거래할 수 있는 다수 인기 게임 개발사가 존재하여 경쟁 게임 서비스사를 배제할 정도의 봉쇄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 국내 콘솔게임(배급기준) 점유율: 2~4%, 국내 클라우드게임(배급기준) 점유율: 4~6%(21년)

<콘솔 게임 시장 전체 매출 대비 블리자드 주요 게임의 점유율(2021년)>

콜오브듀티 디아블로
전세계 한국 전세계 한국
6~8% 0~2% 0~2% 0~2%

 

둘째, 설령 봉쇄가 발생하더라도 블리자드 게임의 인기도가 높지 않은 등으로 인해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쟁사가 상당한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경쟁사 점유율: 국내 콘솔게임(소니 70~80%), 국내 클라우드게임(엔비디아 30~40%)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간 결합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해외 경쟁당국과의 수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경쟁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 기업결합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본 건의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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