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민간 이양 1단계로 GCRB에 모바일게임의 심의를 우선 위탁 예정
정부는 30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게임물등급분류 권한을 민간단체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단계적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현재 GCRB는 PC게임의 전체, 12세, 15세을 대상으로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이관하며 향후 GCRB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심의 권한까지 이관하기로 했으며 기존 게관위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먼저 모바일게임에 대한 심의권한을 위탁하고 향후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한 심의을 GCRB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이후 GCRB의 별도 법인화 및 게임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완전 자율화할 방침이다.
한편 웹보드게임과 소셜카지노게임 등 사행성 게임 심의는 계속하여 게관위가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