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사람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러한 취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