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유료시사회 등 변칙 개봉 행위 재발 방지 촉구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산하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 이하 공특위)는 지난달 20일과 21일 진행된 영화 ‘슈퍼배드 4’ 의 대규모 유료 시사회 개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슈퍼배드4’는 공식 개봉일을 며칠 앞둔 주말에 총 5090회를 상영 (평균 상영점유율 12.1%)했고, 76만 8009석(평균 좌석점유율 13.5%)을 선점하는 등 유료 시사회라는 명목으로 변칙 개봉했다. 공특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간 상영작 총 147편 (7월 20일)과 144편(21일)의 상영 기회와 좌석을 사실상 뺏는 행위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했다.

영진위 공특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영화 상영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한국 영화 시장의 정상적이고 공정한 작동을 위해 체결한 협약과 표준계약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며 “영화 상영과 배급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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