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고유법안 150건 전체회의 상정·토론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3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또한,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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