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딥페이크 관련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등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무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여가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환노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72건의 타상임위 법안도 함께 심사·의결하였다(별지 참조).
한편, 법사위는 법무부 등 79개 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피감기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요구와 함께 기관 증인 376명, 일반 증인 84명, 참고인 16명 등 총 100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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