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 이 딥페이크 등 성피물 영상물을 골든타임 내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이른바 ‘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28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1 년 N 번방 사건 , 24 년 딥페이크 사건 등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대형 디지털 성범죄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올해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대다수가 10 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
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
그러나 삭제되는 피해 영상물은 급증하는 성범죄 피해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8 월까지 5 만 96 건의 피해영상물을 심의했지만 삭제 조치는 단 ‘3 건 ’ 에 불과했다 .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수사기관에 정작 삭제 · 차단 요청권이 없어 방심위를 거쳐야 하고 ,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 · 통과된 ‘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 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확인한 즉시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에 피해영상물을 삭제 · 차단 요청을 하여 유포 직후 골든타임 내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 · 상담시설로 인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 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
강유정 의원은 “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종결이 없다 . 유포 직후 골든타임 24 시간을 넘기면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피해자는 영구적 불안감에 시달린다 .” 라며 “ 이번 법안 통과로 피해 영상물 초기 삭제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