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 “ 목줄 없는 반려동물 ( 오프리쉬 ) 예방 위해 동물지도원 도입 필요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경기도 화성시을 ) 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7 일 발의된 개정안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 동물관리지도원 ‘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하여 설계된 것으로 ,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와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 인식표 부착 ,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 이를 어길 경우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 견주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 .

실제로 , 지난 2024 년 5 월 24 일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 대 A 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과 충돌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당시 견주는 교각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이 자전거도로로 뛰어들었다 . A 씨는 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 안타깝게도 일주일 후 사망했다 .

이처럼 목줄 미착용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 국민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

개정안에 따르면 , 동물관리지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 교육을 이수하고 , 반려동물 관리 및 안전 조치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의원은 “ 목줄 없는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 견주들 사이의 갈등 뿐 아니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걱정도 적지 않다 ” 고 짚으며 , “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밝혔다 .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의원과 함께 윤상현 , 장경태 , 이인선 , 김용태 , 김태선 , 모경종 , 이주영 , 천하람 , 최은석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여야 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안심사와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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