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공수처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12월 19일(목)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고유법안 10건을 심사하고, 이 중 6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범죄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및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통해 대상 범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4건의 제정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수처 처·차장 및 수사처검사 임명 시의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사처검사의 경력요건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여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등 대체토론 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절차 및 군검찰사무 지휘·감독 시 서면 지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이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대체토론 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한편, 법안1소위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여 오는 12월 30일(월)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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