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동작구갑 ) 은 19 일 ( 수 )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조실 대테러 업무 처리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쏟아냈다 .
김병기 의원은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 테러방지법 ) 에 따르면 ,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 혹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 현재 전광훈 씨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해치는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부정선거 음모론 , 폭력을 정당화하는 선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테러를 일삼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이날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 또한 “ 최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부지법 ) 사태와 헌법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건을 보면 , 이는 단순한 폭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다 ” 며 “ 초유의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뒤에 전광훈이 있다 ” 고 같은 맥락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
김병기 의원은 “ 테러방지법 제 9 조 (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부 수집 등 ) 에 따르면 , 정부는 ‘ 테러위험인물 ( 전광훈 )’ 에 대한 출입국 기록 ,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며 “ 특히 ,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김병기 의원은 “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조실이 중심을 잡고 대테러 업무 지침에 따라 불온 세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 국정원과 논의하겠다 ” 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