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의 하나인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 년 당시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후 16 년째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불합리한 농외소득 기준을 바로 잡아 더 많은 농민이 공익직불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4 일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연 3,700 만 원에서 5 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개선하는 ‘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 또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의 하나로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연 3,700 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해당 기준은 지난 2007 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이 3,674 만 원임을 반영하여 2009 년에 정한 기준으로 , 제도 도입 이후 가구 연평균소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23 년 기준 연평균 가구소득은 7,185 만 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기준은 16 년째 동결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화해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 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 통계법 」 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 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
이와 함께 윤 의원은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 이를 통해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와 더불어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까지 두텁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준병 의원은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은 지난 2007 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놓은 이후 전국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상승한 것과 무관하게 16 년 동안 동일한 기준이 유지되어 왔다 ” 며 “ 현재 가구당 연평균소득은 제도 도입 당시의 2 배에 달하는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을 개선하고 ,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 며 “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고 , 농업 · 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