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 월 29 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 이 법안에는 108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
특히 ,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 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 세 미만 희생자가 8 명이지만 , 현행 상법상 만 15 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 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 생활비 ,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 유가족들에 대한 2 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라며 , “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