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 ‘과기 출연연 현장연구자 처우개선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을 ) 은 13 일 과학기술계 및 현장연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두 법안은 NST 산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우주항공청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원 정년을 IMF 이전 수준인 65 세로 환원하고 ,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 사실상 65 세 이전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

또한 , 정년 환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증대를 고려해 총액 인건비 · 정원 확대 등은 물론 현장 연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 · 조정할 수 있는 처우개선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

법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에 처우개선협의체 등을 설치하여 현장 연구자 중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연구 인력의 육성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

기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 세였으나 , 1997 년 IMF 외환위기 이후 60 여세로 단축되었다 . 또한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정년 연장 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 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

이에 현재까지 민간기업 등과의 연구인력 임금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현장연구자의 사기가 지속 저하되고 있다 . 실제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 연총 ) 발표에 따르면 연구현장 평균 근속기간은 25 년으로 , 대학교수 (30 년 ) 와 공무원 · 교원 (38 년 ) 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실정이다 .

또한 , 총액 인건비 · 정원 · 기술개발 인센티브 등의 문제까지 더하여 현장연구자의 처우와 복지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 우수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되고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황정아 의원은 “ 현장연구자들은 국가 미래 경쟁력의 근간이자 혁신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 정작 처우와 연구환경은 현저히 열악한 실정 ” 이라며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현장연구자들이 연구에 마음껏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황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연구자 처우개선의 출발점을 제대로 만들고 ,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 면서 “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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