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 서구갑 ) 은 주민자치회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읍 · 면 · 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가 없다 .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는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 지방정부 역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그 결과 , 주민자치회는 형식적 조직에 머물러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 예산을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예산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주민이 직접 지역 운영을 주도하는 지역 거버넌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인철 의원은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지역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주민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