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 의원, 5일 농민단체와 ‘농지규제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진행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농지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중 3ha 미만 ‘자투리 농지’ 해제, 농지 내 수직농장 허용 등 농지규제 완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 자율규제혁신지구’도 △비농업인 농지 취득 허용(농업진흥지역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허용) △농지 취득 즉시 임대차 허용 △농지 내 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지자체에 농지 전용 권한 전부 위임 등 광범위한 수준으로 규제를 허물겠다는 것이다.



농지의 공적 관리를 축소하고 농지에서 전용 절차 없이 생산시설·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며 농업진흥지역에 농업 전후방산업(농자재·유통 등) 관련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농지의 경작 외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종덕 의원은 “농지는 농민의 생활과 국민의 식량,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근간임에도 정부가 나서 농지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에게 농지 빼앗는 농정내란과 같은 농지법 개악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도 “농지규제를 무분별하고 졸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일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없는 농민·농업·농촌, 식량주권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지 말라, 국민에게서 식량을 빼앗지 말라, 이 나라의 미래를 빼앗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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