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은 21 일 ,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내용의 「 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헌법재판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후에도 직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헌법이 정한 6 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 월 18 일 만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 문형배 · 이미선 임기 연장법 ’ 이라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개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이에 김승수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특정 정당이 의도적으로 재판관 선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법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승수 의원은 “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6 년의 임기를 무시하고 법까지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민주당 입맛에 맞추려는 것 ” 이라며 “ 선수가 심판을 정하려는 오만을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 ” 라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이어 “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 ” 며 “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