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대전 유성구을 ) 이 대표발의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방통위 설치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 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서는 2 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2 인 체제 운영을 고수해왔다 . 야당이 추천한 위원은 임명하지 않았다 . 사실상 방통위를 독임제 형태로 운영해 왔는데 국회와 법원 등은 이러한 2 인 체제의 불법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사실상 독임제 2 인 의결에 대한 불법성이 법원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와중에도 2 인 체제 의결을 강행할 채비를 또다시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
황정아 의원은 “2 인 체제에 대해 헌재 재판관 절반이 위법 판결을 내렸고 법원도 작년에만 2 인 체제의 위법성 판결을 4 건이나 내렸다 ” 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내란수괴 윤석열이 창조해낸 기괴한 방통위가 언론탄압 방송장악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 아직도 불법적 2 인 체제를 강행하려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를 법으로 막아세우겠다 ” 며 “ 불법적 방송장악의 뿌리를 이번 방통위 설치법을 통해 뽑아내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