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출입국관리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 정무위 , 청주 상당 ) 이 임금체불 노동자와 임차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련 조사를 하던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견한 경우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고도 강제퇴거가 두려워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견된 강제퇴거 대상자는 통보 의무를 면제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지난 2024 년 7 월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 ’ 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 법무부는 이를 불수용 결정한 바 있다 .



또한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주택 임대차계약 시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청년 , 고령층 등 주택임대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들은 2020 년 ‘ 임대차 3 법 ’ 의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이를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는 내용이 담겼다 .



이강일 의원은 “ 임금체불 노동자와 임차인 등 경제 · 사회적 약자인 을 ( 乙 ) 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라며 , ” 노동기본권과 주거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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