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유통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은 12 일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 이는 농가의 소득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정부의 사후 개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원예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 주산지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민 · 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재배 면적 조정 ,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적 수급관리 정책을 생산자단체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 ” 이라며 , “ 현장 중심의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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