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 재산세 감면해주는 도심융합특구 재정 지원법 발의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서구갑 , 과방위 ) 은 24 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률안 」 을 발의했다 .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울산 등 5 개 광역시가 2020 년 선정되었으며 , 구도심을 재개발해 산업 · 주거 · 문화 · 연구가 결합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 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 재산세 · 법인세 · 소득세를 감면하여 기업들의 초기 정 착을 지원한다 .

특히 ,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지원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 · 벤처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

또한 , 세제 혜택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일정 기간 내 철수하는 기업은 감면된 세금을 환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 이를 통해 기업 유치 → 일자리 창출 → 인구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조인철 의원은 “ 도심융합특구가 지역 경제를 살릴 혁신 거점이 되려면 , 기 업이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 “ 특히 , 제 지역구인 광주 서구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만큼 ,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광주가 청년 창업과 투자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댓글 남기기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