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 손질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국민의힘 ) 은 25 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마땅히 준용되어야 할 형사소송법상의 ‘ 증거 법칙 ’ 을 적용하지 않는 등 실체적 · 절차적 흠결에 따른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논란을 부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 40 조 ‘ 형사소송법 준용 ’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의 ‘ 핵심 증거 ’ 로 지목된 홍장원 전 국정원 1 차장의 메모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및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 헌법재판소는 이런 논란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40 조 ( 준용규정 ) 에 따르면 ‘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되는 ‘ 증거 법칙 ’ 을 적용해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형사소송에서의 ‘ 증거 법칙 ’ 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규정이다 .

엄태영 의원은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 40 조 준용규정에 따른 ‘ 증거 법칙 ’ 을 적용해야 하지만 ,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며 ‘ 증거 법칙 적용 ’ 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채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를 채택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엄 의원은 “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심판에서의 엄격한 증거조사 취지의 준용규정을 재판부가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법 규정을 헌재 스스로 부정하는 것 ” 이라며 , “ 준용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한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 32 조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인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 39 조 제 21 항과 법 ( 제 32 조 ) 과 하위법령의 태도가 불일치되는 부분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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