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 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부의 공정성을 위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31 일 밝혔다 .
지난해 10 월 , 교육부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 그러나 위원회가 교부 기준과 조정 방안 등을 결정하는 데 시행규칙에 의존해 설치 · 운영되고 있어 법적 정당성 부족하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용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산정에 대 하여 심의하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 의 역할 및 구성 등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 개정안은 위원회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 하고 위원장 및 위원 임명과 존 속기간 등 시행규칙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 하려는 취지다 .
특히 , 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 방식에서 시도교육청별 추천 위원인 부교육감 또는 4 급 이상 지방공무원을 ‘1 명 ’ 으로 제한 함으로써 , 정부 측에서 다수 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야기되는 위원회의 자의적 운영 문제를 원천 차단 했다 .
정을호 의원은 “ 지방교육재정의 교부와 산정은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 라며 , “ 교육부 중심의 일방적 운영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반영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