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시 처벌 강화하는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27 일 ( 목 ),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 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현행 「 주민등록법 」 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 이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게시글을 종종 올라와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이에 이종배 의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 벌금 ’ 에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이 의원은 “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판매 또는 부정 사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 마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 며 , “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 · 강화함으로써 범죄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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