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예산처 분리’ 기획재정부 개혁 3법 발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정책위의장 , 기획재정위원회 ) 은 오늘 (4 일 ) 기획재정부 ( 이하 기재부 ) 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 법을 발의했다 . 이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하여 국내 금융 정책을 다루게 된다 .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된다 . 차규근 의원은 ”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차규근 의원이 오늘 발의한 법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 기재부에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면서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는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두도록 한 「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위원장을 총리로 하도록 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다 . 다만 , 공운법 개정안은 기재부 개혁에 따라 당장 조직을 이관하는 수준의 내용만을 반영했지만 , 추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개정하는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나라가 ‘ 기재부의 나라 ‘ 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 또한 ,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과 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이 산업 정책에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더불어 공공기관의 경우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성과 자율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기재부가 총괄 역할을 하면서 효율성에만 치중해 제 역할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

이에 기획재정부 개혁 3 법을 발의한 차규근 의원은 ” 민주적 예산 편성과 금융감독 및 소비자 보호의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개혁 3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라고 강조하고 ” 특히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재부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 이라며 ” 조직개편뿐 아니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실질화 해야 민주적 예산 편성이라는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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