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일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 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제 21 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 사위투표 ’ 와 같은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었다 . 또한 , 선거 때마다 현수막 및 벽보 훼손은 물론 , 폭력 · 교란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이종배 의원은 사위투표를 비롯하여 선전시설 등에 대한 작성 · 게시 · 설치 방해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 , 다수인의 선거 방해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에서는 사위투표죄의 현행 형량인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을 ‘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으로 상향하고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직원 등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기존 형량인 ‘ 7 년 이하 의 징역 ’ 에서 ‘ 10 년 이하의 징역 ’ 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
또한 , 선거 관련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한 경우 기존 형량인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서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 의 벌금 ’ 으로 형량을 높이고 , 선거 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에 대해 폭행하거나 교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서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상 1 억원 이하의 벌금 ’ 으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종배 의원은 “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 라며 , “ 개정안을 통해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