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 ‘ 입시비리 사면 제한법 ’ 대표 발의

김민전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 비례대표 ) 은 입시비리 , 채용비리 ,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3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사면법 」 은 금품수수 , 부정입학 , 시험문제 유출 등 입시비리 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대통령이 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실제로 최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 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권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불신과 허탈감이 확산되고 있다 .

개정안에는 ▲ 「 형법 」 상 학생 선발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 고등교육법 」 입학전형 관련 범죄 ▲ 「 국가공무원법 」 및 「 지방공무원법 」 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면 · 감형 ·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

김 의원은 “ 입시비리는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 라며 “ 개정안은 사면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사법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제도적 장치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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