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12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며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모이게 되면, 산업 간 연계와 협업이 강화되어, 부·울·경 전역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폭넓게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이전기관의 이전계획 수립 및 지자체의 이전지원계획 마련 의무화 ▲이전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택 공급과 이주비 지원 ▲자녀 전·입학 편의 제공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이 있어야 속도가 나고,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이번 지원체계가 이전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조기 정착을 돕고,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신속히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부산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진기지가 되고 부·울·경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금주·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병진·이원택·임미애·임호선 의원과 울산·경남 지역 민주당 김상욱·김정호·민홍철·허성무 의원, 그리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로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