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 회유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 최근 특검 수사 중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야당으로부터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여당은 ▲ 최근 재판에서 공개된 국무회의 CCTV를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검찰 주요 인사 연루 의혹 및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 검찰청 폐지 등 적절성과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 ▲ 법무부 탈검찰화 필요성 및 ▲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남상소 등과 관련된 검사 무죄평정 기준 개선 필요성 등도 함께 제기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15일(수)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현장에서는 ▲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질의·검증 등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 감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