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한반도 평화 전환점이 될 APEC 앞두고 ‘평화’가치 담은 「통일교육 지원법」 발의

美 트럼프 대통령과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2025 APEC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평화 통일의 가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평화적 통일의 헌법 가치를 ‘통일교육’ 정의에 명확히 반영하고, 초?중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을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이 정의한 ‘통일교육’에는 ‘평화’가 명시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인 초?중등 교사, 시?도 교육청 공무원 등이 통일 교육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통일교육 ’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통일교육 실시 대상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발표된 통일부 조직개편 추진방안에도 ‘평화, 통일, 민주시민교육 기능 강화’가 명시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평화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고, 한반도 평화는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며 “통일 교육부터 ‘평화’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그동안 통일 방향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며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며 “통일부가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통일교육 추진을 밝히기도 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어 ‘평화’ 통일 교육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Akismet을 사용하여 스팸을 줄입니다. 댓글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