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RE100 산단 , 영남권에도 추진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은 16 일 ,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핵심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 사업 추진에 각종 제도개선 과제가 건별로 여러 법률 및 고시 등으로 흩어져 있다보니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RE100 산업단지는 기업들의 RE100 목표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 지역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 산업부는 범부처 TF 를 설치해 ‘RE100 산단 특별법 ’ 제정안 (‘25.10 월 발의 ) 과 추진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 2026 년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해 2030 년까지 글로벌 선도 RE100 산단을 가동한다는 목표다 .



RE100 산단으로 가는 핵심적인 에너지원은 육상의 태양광 사업과 해상의 풍력발전사업인데 ,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산단의 태양광 잠재량은 5GW 인데 , 현재 기설치 (‘24.6 월기준 ) 된 것은 1GW(17%) 밖에 되지 않는다 . 부진한 이유는 산단 태양광 시설 확대에 ➀ 인허가 복잡 및 장기화 ➁ 추진체계 등 법적 근거 미약 ➂ 사업 추진 지지부진 등 때문이다 .



가령 국유재산 임대 기간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업 대상 임대를 위해 기본 20 년 계약을 해야만 은행대출 , 보증보험 등이 가능하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 이하 신재생에너지법 ) 상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10 년 단위로 2 회 연장 가능하게 계약하게 되어있는데 , 산단 내 국유지 , 공공시설 등은 「 국유재산법 」 이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이하 공유재산법 ) 에 따라 20 년 계약에 1 회 연장 가능하다 . 태양광 사업은 기본 임대기간을 20 년 이상해야 하는데 「 신재생에너지법 」 상 10 년 2 회 갱신으로 작게 규정되다 보니 갱신의 불투명성과 관련 법상 임대기간이 상이하여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공공기관도 자체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임대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 대부분 최대 임대 기간 10 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 결국 국공유지로 분류된 공공부지 ,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할 수 없게 하는 이유다 .



또한 현행 3MW 이상 중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 , REC 가중치 변동으로 대규모 보급에 문제가 발생한다 . 예를 들어 , 태양광 10MW 를 설치하면 현행 3MW 초과 시 REC 1.0 을 , 3MW 이하는 REC 1.5 를 적용한다 . 금액으로 추산해보면 3MW 초과로 REC 1.0 적용시 (25.6 억원 ) 와 REC1.5 를 적용 (28.7 억원 ) 하면 약 3.1 억원 (11%) 의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 그러다보니 대규모 용량을 한다고 하면 수익감소를 우려해 ‘ 쪼개기 발전 ’* 을 하게 되고 , 결국 대규모 용량의 면적을 확보하고도 바로 설치하지 않고 , REC1.5 되는 양만큼 먼저 하고 , 나중에 또 1.5 되는 양만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 태양광 쪼개기 발전 : 하나의 토지를 인위적으로 나눠 여러 개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 각각 다른 명의로 전기판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그 외에도 △ 발전사업허가 △ 산단 입주자격 △ 임대기준 △ 개발행위허가 △ 의무화 인센티브 △ REC( 공급인증서 ) 인센티브 와 추진체계 및 보급촉진 ・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사업추진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 해결하려면 「 전기사업법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 , 「 국토계획및이용법 」 , 「 신재생에너지법 」 등에 대한 개정안과 각종 고시 , 시행령 까지 개선되야 한다 . 문제는 개별법 개정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일괄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최근 ‘RE100 산단 특별법 ’ 이 발의되었으나 위 내용을 다 반영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 .



김정호 의원은 “ 태양광 , 풍력 등의 설비 확대도 필요하지만 간헐성의 한계 때문에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력저장장치 (ESS) 확대 설치가 불가피 ” 하다며 “RE100 산단은 ’26 년부터 본격 조성하여 ’30 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태양광 사업 추진 문제와 필수적인 ESS 전력저장 , 안정화 사업 또한 진행여부가 불투명 상황에서 여러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했다 .



또한 김정호 의원은 “RE100 산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서 추진속도가 빠른 것 같다 ” 면서 “EU 에서는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이 몰려있고 해상풍력발전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주요 기간산업들이 동남권에 몰려 있으니 영남권 RE100 산단 추진현황도 고려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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