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심평원 심사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 여부로 결정되기까지 평균 300 일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 기술은 3,000 일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 심사의 장기화를 막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간이 매년 늘어 , 현재 300 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법령상 목표 일수인 100 일보다 약 3 배나 심사가 길어진 셈이다 .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신뢰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하여 급여 ,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 최근 5 년간 심사기간을 보면 , 2021 년 229 일이였던 평균심사기간은 점점 늘어 2025 년 298 일까지 늘었다 . 특히 , 2023 년 내시경 귀수술은 1,707 일이 소요돼 , 최장 기록을 세웠으며 , 같은 해 NK 세포 백분율 검사는 78 일로 가장 짧았다 .

현재 진행 중인 신의료기술 49 건 중 41 건 (84%) 이 법정기준 (100 일 ) 을 초과했으며 , 2016 년 12 월부터 심사 중인 ‘ 대변 세균총 이식술 ’ 은 3,000 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 기간별로 살펴보면 , 심사기간이 2,000 일이상 3,000 일 이하 의료기술은 7 건 , 1,000 일 이상 2,000 일 이하인 의료기술은 12 건으로 , 장기 미결 건도 다수다 .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 학회나 협회 또는 전문가들간 의견불일치 , 양 · 한방 의견조율 등으로 검토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중 ” 이라고 설명했다 .

서미화 의원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과한 의료기술이라면 , 이미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 10 년 가까이 건강보험 적용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 새로운 치료법의 급여화를 학수고대하는 환자들을 위해 , 심평원은 더 이상 심사논의의 장기화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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