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17 일 , 지난 14 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관규 순천시장을 「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국회증언감정법 ) 」 의 ‘ 위증죄 ’ 로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노관규 시장은 14 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 ” 는 선서를 한 후 조계원의 의원의 신문에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혀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이어갔다 .
그런데 노관규 시장이 했던 국회에서의 증언선서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노 시장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노관규 시장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조계원 의원은 지난 2006 년 6 월 21 일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건설교통부의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 신대지구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 책임이 노관규 순천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이에 노관규 시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변경에 관해서는 순천시 공무원으로부터 “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 며 전면 부인하고 , 승인 관련 권한 역시 “ 순천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광양경자청 ) 의 권한 ” 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
그러나 광양경자청이 제출한 「 순천 신대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 (2015. 10. 15) 에 의하면 , 재정경제부 ( 현 기획재정부 ) 는 2006 년 11 월 3 일 순천시가 같은 해 4 월 19 일에 신청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고 , 2007 년 8 월 30 일에는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 ( 주 ) 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순천시가 계획변경 승인을 재경부에 요청하면 , 재경부는 바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승인권한이 순천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구조인 것이다 .
노관규 시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위증을 여러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 .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순천시가 2007 년 7 월 순천시 1%, 나머지 99% 가 중흥건설을 비롯한 관계사 지분으로 이루어진 특수목적법인 (SPC) 인 순천에코밸리 ( 주 ) 를 설립하는 과정에 순천시 공무원 출신인 권종문씨가 대표이사로 참여했다 . 또 노관규 시장이 강력하게 부인했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이 재정경제부에서 광양경자청으로 위임된 시기도 2008 년 6 월 3 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
노관규 순천시장이 신대지구 계획변경 승인 요청과 취소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것까지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인 것이다 . 따라서 2006 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7 월 1 일부터 4 기 민선시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노관규 시장이 법적 ‧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
조계원 의원은 “ 노관규 시장이 순천시의 주요 현안 , 특히 사업비가 4 천억원 (2006 년 기준 ) 이 넘는 사업에 대해 몰랐다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마찬가지 ” 라고 지적하며 ,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순천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승인에 관한 권한이 광양경자청에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노관규 시장에 대해 “ 입으로는 순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더니 정작 순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넘겨주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비루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노관규 시장의 위증에 대한 국회고발 건은 이달 29 일 노관규 시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