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시내 극우현수막 철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서울 은평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은 인종 · 성별 · 국적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 위반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
현행 「 옥외광고물법 」 제 5 조는 인종차별적 · 성차별적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 서울시 조례 또한 ‘ 혐오 · 비방 · 모욕 ’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 정당현수막 역시 제 5 조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 정당현수막이라고 해서 내용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 현수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
그러나 정당활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이유 및 차별적 · 혐오적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광고물에 대한 규제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성향의 혐오 · 비방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인종 · 성별 · 국적 · 신체 · 나이 · 학력 · 종교 ·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 , ▲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을 광고물에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심사 · 판단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 또한 차별적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했다 .
박주민 국회의원은 “ 최근 거리 곳곳에 걸린 극우단체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 ,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혐오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 며 , “ 국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 허위 광고물에 대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박주민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 허위와 차별로 국민을 공격하는 폭력적 언어를 공공 공간에서 제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극우와의 전쟁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며 ,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일 ”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새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 10 월 한달간 , 서울시내에 걸린 혐오현수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철거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