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28 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 지방대학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할 수 있도 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과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 협력 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 지방대학 육성 법 개정안 」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기술에 대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별도의 지방 우대 조항은 없다 .

수도권 내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의 연구개발 역량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 이는 연구개발 성과의 대표적인 지표인 기술이전 수입의 격차에서 드러난다 . 2025 년 6 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 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은 2023 년 572.4 억 원에서 2024 년 760.8 억 원으로 32.9% 증가하였다 . 하지만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429.5 억 원에서 425.5 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방대학의 연구성과가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기회 확대와 R&D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에서 발표 하는 ‘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 ’ 에 따르면 2019 년 이후 5 년간 국 내 전체 연구개발비의 수도권 비중이 △ 2019 년 69.88% △ 2020 년 69.21% △ 2021 년 69.90% △ 2022 년 70.13% △ 2023 년 70.18% 로 연구개발 활동 이 수도권에 치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R&D 기반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들의 연구개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대학에 연구용역 위탁 , 공동 연구개발비의 10% 를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 소재 대학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대학 육성법에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 · 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했다 .

구자근 의원은 “ 지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대학이 혁신의 중심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R&D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며 “ 지역 대학의 기술 · 인재 기반을 강화하고 , 특화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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