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 전담재판부 구성 상설화 ” 위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 ( 무소속 ) 은 4 일 , 내란 등 중대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전담 심리할 수 있는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단발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내란 또는 외환 ,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적용 가능한 전담 재판부 체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핵심이다 .

구체적으로는 내란 및 외환 범죄 사건의 제 1 심 전속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지정하고 ,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내에 각각 3 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다 .

또한 , 전담재판부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 소속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총 9 인으로 법관 추천 4 명 ,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4 명 , 법무부장관 추천 1 명으로 구성하며 , 전담재판부는 ‘ 판사 경력 10 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 인 이상 ‘ 구성을 의무화 한다 .

이 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전담재판부 재판 과정의 녹화 · 촬영 및 중계 ‘ 를 의무화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

최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 국민과 함께 부패한 사법부를 갈아엎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법부를 반드시 세워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정혜경 , 김우영 , 이성윤 , 윤종오 , 박지원 , 한창민 , 김재원 , 손 솔 , 김준혁 의원 등 총 10 명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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