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 위한 「 제 1 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 」 성료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주최로 열린 「 제 1 회 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회포럼 」 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8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나경원 의원 , 조배숙 의원 , 이만희 의원 , 추경호 의원 , 구자근 의원 , 권영진 의원 , 이성권 의원 , 이인선 의원 , 조은희 의원 , 서천호 의원 , 이달희 의원 , 이상휘 의원 , 임종득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지방자치제도가 전면 재실시된 지도 어느덧 30 년이 지났지만 , 제도의 형태는 일률적 · 고착화 되어 있다 ” 며 ,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외부단체와 운동가의 운영지원을 받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방식은 주민을 대상화하여 주민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 며 , “ 동 · 읍 · 면 주민이 직접 자치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동 · 읍 · 면자치단체 도입이 주민자치의 원리에 부합한다 ” 는 의견을 피력했다 .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 는 발제를 통해 “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었지만 최소의 생활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실천하는 자유의 공간이 없으며 , 주민으로서의 자유와 책임은 실종되고 주민은 단순한 행정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의 하급기관 내지 보조기관일뿐 풀뿌리자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 읍 · 면 · 동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안성호 대전대학교 석좌교수 ,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고문 ,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 , 김택천 지방분권전북회의 상임의장 , 양홍관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등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민자치회 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 그리고 대안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가졌다 .

이창용 상임공동대표는 “ 주민자치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 동 · 읍 · 면자치단체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 ” 는 입장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김승수 의원은 “ 기관과 운영에 있어서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지방자치가 될 것 ” 이라며 , “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도해가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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