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 ) 은 이 같은 내용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9 일 밝혔다 .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 · 용도변경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하거나 일조 · 안전 · 조경 등 건축기준을 위반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

베란다 · 옥탑방 무단 증축 , 방쪼개기로 세대수를 늘리는 무단 대수선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무단 용도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 위반건축물은 2024 년 12 월 기준 전국에 14.8 만동이 존재한다 .

위반건축물은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생겨난 것으로 구조안전성 부실 , 재난 취약 ,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과거 5 차례 한시법 제정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국한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해왔다 .

그런데 홍보 · 안내 등의 부족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다수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상태다 .

특정건축물 정리법은 2023 년 12 월 당시 완공된 건축물 중 규모 · 안전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다만 세대수를 늘리는 방쪼개기 등 영리 목적이 분명한 무단 대수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

전 의원은 “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 기여가 법안의 취지 ” 라며 “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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