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 을 11 월 27 일 대표발의했다 .
현재 전국 178 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총 2,259 면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나 , 지역별 편차가 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도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또한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국고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
정희용 의원은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 ” 라며 “ 이번 개정안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