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23일(화)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전날(22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주요 내용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제1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항소심 재판은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했다.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심리기간에 대상사건의 심리만 전담하도록 했다.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인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인을 재판장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한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해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이 외에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제1심 재판은 중계하되,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신고·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자(제보자 등)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해 공익신고자로 보며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